[기고] 살인죄

  • 입력 2018.08.27 18:46
  • 수정 2018.08.27 19:2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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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 전략과 전술 저자
▲ 이상호 전략과 전술 저자

 살인이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을 죽임이라는 명사라고 돼 있다.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단절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생존 가망성이 없는 영아, 식물인간, 사형집행 전의 사형수를 살해한 경우도 살인죄가 되고 사살, 독살, 정신적 고통 등 살인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기도, 굿, 저주 등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미신적 방법에 의한 살인은 불능범(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범죄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으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망했다고 보는 시점은 학설에 따라 호흡정지설, 뇌사설(간뇌사설, 대뇌사설), 맥박정지설 등으로 나누는데 최근 판례는 뇌사설을 따르는 입장이다.

 그리고 살인죄의 감경사유는 자수, 자복, 미수 등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와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다.

 임의적 감경사유는 판사가 여러 정황을 파악해 임의로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이며 필요적 감경사유는 중지미수(스스로 범죄의 완성을 그만둬 미수에 그치는 것)등과 같은 경우로서 반드시 감경이 되는 사유이다.

 살인죄의 처벌은 최소 5년 이상인데 살인범이 7년형을 받을 수 있고 12년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형이 좀 낮고 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살인이라든가 그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형의가중사유가 돼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갑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 마침 길에 주차를 하던 을이 목격을 하고 유심히 보니 자살하려고 하는 갑이 한달전에 친누나를 죽인 원수였다.

 그래서 을은 차에 있던 엽총을 꺼내들고 쏘려고 했는데 그때 갑은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이미 몸을 던져버린 상태였다. 을은 떨어지고 있는 갑을 엽총으로 쏴 맞췄다. 

 이와같은 경우는 갑이 자살의 고의를 가지고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리려는 것을 을이 목격 했을 때 을은 갑이 자살하려는 것을 알고 을이 죽이려던 갑이 자살하는 것이므로 굳이 도와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을은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을은 갑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갑의 자살에 적극적으로 충동을 한다거나(자살교사) 자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을에게는 아무런 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갑이 자살하고 있는 과정에서 을이 적극적인 행위인 엽총을 발사해 갑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갑의 자살행위를 떠나서 을이 한 행위에 인과성이 인정되며 구성요건 역시 충족된다.

 특별한 조각사유가 없으면 그 행위가 위법하고 형법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아닌이상 책임성이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살인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갑이 자살을 했을 경우 죽을 것임이 분명할 경우에 을이 엽총을 쏜 행위는 갑이 이미 죽음다음 시체에 엽총을 발사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갑이 죽을지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을이 엽총을 가격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또 다른 판례로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양주에 독약을 넣고 을의 집으로 소포로 우송했고 곧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을의 부인 병에게 전화를 걸어 양주에 독약이 들었으니 소포를 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병은 남편인 을에 대한 적대감으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를 방치했다.

 이 사정을 모르는 아들인 정은 이를 마시고 설사를 해 졸도 했다. 알고보니 이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설사약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이 죽은 것으로 오인한 병은 죄를 인멸할 목적으로 정을 땅에 묻었고 이 때문에 정은 흙에 질식사 했다.

 이와같은 경우는 갑은 독약인줄 알고 설사약을 보내 살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병에게 전화해서 살인을 방지한 것이 중지미수가 되는가에는 학설이 다툼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중지미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병은 을의 남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방치한 것은 살인죄의 부작위범 또는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고 아들 정의 매장행위에 대해서는 병의 착오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며 결국 병은 을에 대해서 살인미수와(혹은 살인방조) 정에 대해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인죄는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를 시켜야 하며 아울러 사형집행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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