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

  • 입력 2018.08.28 19: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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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통일성 없는 규정이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고 시각을 달리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불편함에 익숙해지기보다 덜 불편하게 바꾸고자 하는 부지런한 의지가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동력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규제혁신이란 법령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후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국민창구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고 2년 동안 9000여 건의 규제민원이 접수된 사실만 보더라도 평소 국민들이 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따뜻한 보훈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의 추진방향을 ‘보훈가족 중심’으로 재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될 수 있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올해 다음 7가지의 규제혁신과제를 정해 개선추진 중에 있다.

 첫 번째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통보해 장기 대기로 인한 임시 안장 등의 문제 예방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한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신청기간을 14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해 응급진료비 신청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했으나,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해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썼다.

 네 번째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개선하여 기존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다섯 번째는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기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기재토록 개선해 국민 불편이 야기되는 규제를 혁파해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여섯 번째는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해 기존 천재지변, 재해의 경우에만 이자 면제를 하던 것에서 생계곤란, 질병의 사유를 추가해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것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대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수권유족 자녀 외 수권자가 아닌 차순위 자녀까지 대부를 지원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규제혁신은 일상의 업무에서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처는 내부 커뮤니티,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현장 속에서 수요자인 보훈대상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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