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대상품목 대폭 축소

  • 입력 2006.05.12 00:00
  • 기자명 김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은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매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운용기준을 개정했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고효율제품기기 구매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도입, 다수공급자 계약 등 급격한 구매환경 변화에 대응,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과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으로 동시 지정된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종합 낙찰제를 시행하고 종합 낙찰제 대상 21개 물품 중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10개 물품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 낙찰제 계약실적이 있는 11개 물품 중에서도 존속가치가 있는 6개 품목을 제외한 5개 품목을 폐지하는 등 총 15개 물품을 폐지, 기준을 현실화 했다.

종합낙찰제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그 동안 저압모터, 형광램프 등의 고효율기자재제품과 신제품,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등 계약 실적이 전혀 없던 물품과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까지도 종합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영춘 장비구매팀장은 “그 동안 중복 물품 지정으로 발생했던 행정력 낭비와 관련업체의 입찰비용 문제가 해소돼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정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희송기자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