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비정규직 차별에 노동자 투쟁 나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아직도 33만 명”
“노동법 재개정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해야”

  • 입력 2018.09.13 19:0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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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본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지역에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개악,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주노총 가입과 투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2200여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부의 문을 두드렸고, 정규직 포함 2700여 명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


 본부는 “이는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약은 산입 범위 확대 개악으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장에서는 산입 범위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돼도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마산자유무역지역 1공구에 있는 한국TSK, 거제 대우조선 내 웰리브 등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요구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고 정부가 13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46만 명 중 33만 명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며 “공공부문조차 자회사와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현실이다. 경남지역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한 공공 부문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도 그 사례”라고 전했다.


 그리고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 연기 등 ‘불법파견은 시간끌기’라는 인식을 없애지 못하는 현실에서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파견 노동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적인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았음에도 노조를 부정하고 교섭을 기피하고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조차 하지 않는 CJ대한통운의 행태에 대해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이 경남에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경남지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대위아 비정규직, 진해 늘푸른요양병원,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지엠, 한국TSK, 웰리브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가 하루빨리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노동법 재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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