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체포감금죄

  • 입력 2018.09.17 18:37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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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276조)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해 사람의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형법 제124조는 불법체포감금죄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검찰, 경찰 등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자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그것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것)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경찰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를 경찰서의 보호실에 구금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체포는 사람에 대해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밧줄로 포박하는 등의 유형적 방법도 가능하고 공포감을 주는 무형적 방법도 가능하며 체포는 대부분은 작위(행위자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해 행해지는 범죄)로 하게 되겠지만 체포돼 있는자를 풀어 주지 않는 부작위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감금은 사람에게 장소적 제한을 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장소적 제한이 요구되는 점에서 체포보다 더 좁은 의미로 묶거나 자물쇠를 잠그는 것과 같은 유형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두려움을 주는 무형적 방법(협박, 기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나아가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피해자가 방에 있는 줄 모르고 문을 잠근 후에 그 사실을 알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한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곤란하면 족하다. 즉, 목욕하고 있는 부녀자의 옷을 가져가서 수치심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심리적 이유 등이 해당된다.

 그러면 예로 갑은 무술(武術)학원 원장인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를 붙잡아 갑이 소장하고 있던 수갑을 채우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현행범을 인도했다.

 이와같은 경우는 갑이 현행범 체포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제276조에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체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2조에는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현행범의 행위가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이고, 현재 범행이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이며, 범인과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등 현행범의 체포의 요건이 갖춰 졌다면 일반인인 갑이 수갑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돼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행범 체포에 사용된 갑의 소유인 수갑의 압수에 대해서는 먼저 압수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거나 증거물로 필요하거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에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영장에 의해 압수를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의 채포에 사용된 일반인 갑의 수갑은 그것이 적정한계를 벗어난 불법체포에 해당돼 형법 제276조의 체포감금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압수대상이 되나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갑은 범죄에 증거물로서 필요하거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압수 대상이 아니므로 압수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이 수갑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므로 형법상 장물, 국가보안법상 불온서적, 마약 등 법으로 그 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물건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데 수갑의 소유 및 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수갑을 유무상으로 취득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법률이 개정돼 일반인이 소지를 못한다면 불법소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수갑을 장식용, 방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해 소장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체포감금죄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검찰 또는 경찰이 보통 체포를 하는 경우에 미란다 원칙과, 영장을 제시하던지 무슨 이유로 데려간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안거치고 맘대로 체포하는 것은 올바른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헌법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훼손 등으로 인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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