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함양읍-병곡면 포함

8월 26일~9월 1일 폭우로 317곳 31억원 피해 발생
피해복구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공공요금 감면

  • 입력 2018.09.18 18:34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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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함양군 소재 함양읍과 병곡면이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태풍 ’솔릭’과 8월 26일~9월 1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등 전국 7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남에서는 함양군 소재 함양읍과 병곡면이 각각 12억 원, 10억 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함양의 두 지역은 256mm의 폭우가 내려 주택과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317곳 31억원(함양읍 12억원, 병곡면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지정 건의해 선포되는 것으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76% 정도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해택도 주어진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해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전액 지급토록 하고, 공공시설 피해는 조기에 복구해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도청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복구비 3억 원과 생계안전을 위한 재난지원금 6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완료 할 예정이다.

 또 공공시설 피해 98건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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