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인하수처리시설 18개소 행정처분

시설 적정 설치·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특별점검
야영장 방류수 기준 초과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 입력 2018.09.18 18:46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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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지난 여름 휴가철 도내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최근 야영 열풍으로 인해 야영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발생오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정상가동 및 내부청소 이행 상태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등 현장 시정 조치했으며,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부적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시설 18개소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171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 휴가철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하수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영장 등의 영업하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야영장 125개소를 점검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4개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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