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물손괴죄

  • 입력 2018.09.30 18:2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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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죄는 남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숨기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서 성립한다.

 즉, 일부 혹은 전부의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일부 혹은 전부에 물리적 유형력을 가함으로써 원래의 용도의 효용을 멸실 혹은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범죄로 영득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산죄(훔치고, 뺏고, 속이고, 가로채고, 배신하는 것)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며 행위객체(행위는 어떤 행동 객체는 대상물)의 면에서는 재물죄이다.

 그러면 재물이란 유체물 기타 관리 가능한 동력을 말하는데 경제적 가치나 교환가치를 요하지 않지만 이용가치나 효용성이 있어야하며 주관적 가치(애인의 편지라든가 오래된 가족사진 등 소유자에게만 주관적으로 가치를 지니는 물건)가 있어도 재물에 해당되며 부동산, 동물도 해당된다.

 그리고 손괴는 물질적으로 파괴해 물건이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 외에 영구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이 구체적인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즉 금반자를 녹여서 금니를 만들었다든지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든 경우는 사용을 할 수 있더라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면 이용가치 손상이 인정될 수 있어 손괴에 해당한다.

 또한 은닉은 물건의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해 효용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은닉은 물건의 점유이전을 수반하게 되지만 점유이전이 반드시 요건인 것은 아니고 즉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 숨겨두고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은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서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를 말하고 사문서와 공문서를 불문하며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편지는 물론 도화나 유가증권도 해당되며 자기의 문서라도 타인이 소유하면 손괴죄의 대상이 된다.

 즉 차용증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썼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준 것이므로 그것은 채권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빌려준 금액의 액수를 바꿨다면 채무자는 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매체기록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각에 의해 인식될 수 없는 방식에 의해 작성돼 정보처리에 의해 제공된 기록을 말하는데 즉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음반이나 마이크로 필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손괴죄에는 특수손괴죄(형법 제369조), 중손괴죄(형법 제368조 1,2항) 공익건조물파괴죄(형법 제367조), 경계침범죄(형법 제370조) 등이 있는데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이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고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건조물의 주요부분을 손괴하는 것으로서 손괴의 정도가 강한 것을 말한다.

 즉 파괴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손괴에 그친 경우는 이 죄가 아니라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전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혼동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 경계표를 땅에 묻어 버리거나 경계인 유수의 흐름을 바꾸는 것,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해 건축하는 것 등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성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로 갑은 술을 먹고 집으로 가는데 쓰레기봉투를 발견하고 발로 차버렸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서 날린 쓰레기가 주차된 차에 맞아 파손됐다.

 이와같은 경우는 갑이 차량을 향해 쓰레기 봉투를 찬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의 고의성은 없고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과실재물손괴죄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함으로 갑은 과실로 차량파손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갑이 차량을 향해 고의로 쓰레기봉투를 찬 것이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고의나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다. 차를 주차하다가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실수로 상대방의 물건을 떨어트려 망가뜨리는 경우에는 물건의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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