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부모 95% “청탁금지법 긍정적”

경남교육청, 도내 학부모·교직원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입력 2018.10.15 19:09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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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대부분이 지난 2016년 11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도내 학부모와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관련 인식 파악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도내 학부모 1422명, 교직원 4786명 등 6208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 도내 학부모의 95.8%, 교직원 95.3%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학부모의 89.6%와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교육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교직원 98.0%, 학부모 85.6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직원 97.1%, 89.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회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교직원 95.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또 학부모 88.5%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학부모의 89.6%, 교직원 90.6%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속 기관의 변화된 점으로, 교직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3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금품 등 제공행위 근절 26.6%, 부정청탁 관행 근절 22.1% 등 순으로 답했다.

 학부모는 교육청 및 학교의 변화된 점으로, 학교 방문 시 선물 등 부담 감소 23.8%, 선물 및 식사 접대 등 감소 20.6%, 인맥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 12.6% 등 순으로 응답했다.

 강기명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이뤄지던 관행이 사라지는 등 청렴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청렴 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매년 300여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체 제작한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동영상을 배포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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