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장 시 행동요령, 기관별로 제각각

현행 도로교통법, 삼각대 설치 등 의무 위반 시 최고 형사처벌
경찰청·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각기 달라…“개선 필요”

  • 입력 2018.10.15 19:17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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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고장시, 행동요령 캠페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최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장자동차 표지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 책임을 물은바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서 “현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의 운전자 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경우, 고장 자동차 표지 의무를 생략한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동영상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현행법 위반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일관되지 않은 정보를 운전자에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고장자동차 표지 방법의 위험성을 꼽으면서 “고장자동차 운전자와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지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했다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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