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장선거 ‘돈선거’ 오명 벗어나자

  • 입력 2018.10.17 18:3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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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16일은 1979년 부마항쟁이 일어난 지 꼭 3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운동으로 유신체제하에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튼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다. 

 올해 치열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내년 3월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흔히 조합장선거라 하면 일반인들은 조합원들만의 선거로 인식돼왔고, 그래서 그 선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수준에 그쳐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풍등 불씨 하나가 저유소를 태워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과 조합원 스스로가 깨우쳐서 조합장 선거는 금품이 오가고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좀 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윌리엄제임스)라는 말처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속된말로 못 챙겨먹는 놈이 바보다’ 또는 ‘신고는 곧 배신행위다 ’라는 그릇된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금품선거,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는 힘들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을 인지했을 때 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신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신고도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신고포상금까지 내걸고 있으며 돈 봉투나 선심성 관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각 개별조합 등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의 주요 위반행위, 시기별 제한·금지행위,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에 관해 방문하여 안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외에도 언제든지 동시조합장선거에 관해 법률에 위반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거 돈선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명선거 의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조합장선거가 아름다운 선거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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