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의견차 언쟁 통영시의원 오토바이 가로막은 시민 폭행 주장

  • 입력 2018.10.17 19:03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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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원이 주민공청회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던 시민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통영경찰서는 해당 시의원 A(57)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통영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도시재생 주민공정회를 마치고 A의원이 자신의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B(50)씨와 언쟁이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A의원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이 B씨의 팔에 부딪쳤다. 사고가 나자 B씨는 A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이와 관련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의원에게 같은 당의 의원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막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오토바이로 돌진해 받았다”며 A의원을 사퇴를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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