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합포구, 구도심지 노후화 불편 해소

벽화 도장·간판 정비·농로 개설

  • 입력 2018.10.18 19:07
  • 수정 2018.10.18 19:08
  • 기자명 /박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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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상설기동반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하고 있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상설기동반이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저소득층 건축물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빈집발생 증가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셉테드 안심골목 사업을 월영남 11길 일원에 실시해 담장 240m 구간에 벽화 도장공사를 했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연중 상설기동반을 편성해 불법광고물 4만 141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12건 부과하는 한편,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과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심지 주인 없는 빈점포 26개소에 대해 간판을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심지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수영아파트 등 22개소를 선정해 외부도색, 주차장 포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을 했으며, 찾아가는 소형아파트 유지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기본관리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예곡동, 덕동동, 구산면 죽전마을과 유산리에 농로개설공사를 하고 진동면 묵지마을에는 소하천 정비와 농로개설공사를 완료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해 특별점검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사진 판독에 따라 현지 조사했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40회 실시하고, 옥상광고물 7개소와 지주이용간판 504개소에 대해 대형광고물 안전점검을 이행했다. 

 하수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은 “구도심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행정을 구현해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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