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방향지시등 대수롭지 않게 생각 말아야

  • 입력 2018.10.23 18:3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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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블랙박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실태를 제보하는 국민참여형 치안 안전 서비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건수가 약 280만 건으로 3년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 57만 4782건(20.2%)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방향전환 시 방향지시등 켜기가 그만큼 절실함에도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차의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법규 위반 제보도 간단하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스마트 국민제보’를 클릭하고 회원가입 후 ‘교통위반신고’ 란에 위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반 영상을 올리면 된다. 경찰서에서는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신고관련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차량 소유자를 출석시켜 위반차량 운전자를 확인, 통고처분을 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영상을 확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당시 사고 위험도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고했냐며 오히려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방향지시등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운전자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운전 중 방향지시등 사용은 운전자 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적절한 사용은 분명 안전운전에 많은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을 제때 켜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요즘은 운전자 간 서로의 수신호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면 유리까지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이 많아 방향전환 시 방향지시등 켜기가 더 절실하다. 

 운전자는 차로변경 방향전환 시는 물론 좌회전 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로, 우회전 차로에서도 방향전환을 하거나 신호대기 중에도 방향지시등을 켜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많음에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옆 차량이나 뒤 차량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진행하는데 굳이 방향지시등까지 켤 필요가 있겠냐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간혹 깜박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상대방 운전자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이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 항의하며 경고한다.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경우 자칫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비상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경찰의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고예방을 위해 방향전환 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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