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29일 이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입력 2018.11.12 19:0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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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제68조)이 신설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창원시는 법률 시행 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창원시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6건(5490만8000원), 2018년 현재 183건(4094만5000원)이 적발돼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다.

 시는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아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11월 중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문(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 및 지급단가 변경)을 제작해 4000여 명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배포한다.

 강춘명 교통물류과장은 “이번 제도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원/ℓ에서→266.58원/ℓ 변경, LPG는 현행197.97원/ℓ에서→170.40원/ℓ변경)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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