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2019 수능에 3만5551명 응시

15일 오전 8시 10분 입실 완료…40분 이후 입실 불가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능…전자담배 등 반입금지

  • 입력 2018.11.14 15:40
  • 기자명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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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도내 103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도내에서 3만5551명이 응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92명이 감소한 것으로, 성별로는 남자 1만8198명, 여자 1만7353명이다. 자격별로는 졸업예정자 3만128명, 졸업자 4968명, 검정고시 및 기타 학력자 455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지구별 지원자 현황을 보면 창원지구가 1만2557명으로 가장 많고, 진주지구 6317명, 김해지구 6116명, 통영지구 4330명, 밀양지구 1287명, 거창지구 1271명이며, 올해 새롭게 시험지구로 시설된 양산지구는 3673명이다.

 수능 시험일인 15일 1교시 미선택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하며, 1교시 본령이 울리는 오전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제1교시 국어영역은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2교시 수학영역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 3교시 영어영역은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70분, 4교시 한국사영역과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오후 2시 50분부터 4시 32분까지 102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오후 5시부터 40분간 실시된다.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보다 매교시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해 오후 8시 20분에 5교시가 종료된다.

 모든 수험생은 4교시 한국사 영역을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자는 시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된다. 

 1교시 국어영역과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만 구분되므로 수험생들은 문제지를 받으면 자신이 선택한 유형 또는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채점을 실시하므로, 예비마킹 등으로 인해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면 안된다.

 휴대 가능한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여야 한다.

 지난해에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가 반입금지 물품에 추가됐으며, 올해는 전자담배 및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반입금지 물품에 추가됐다.

 특히 이번 수능부터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수험생에게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능시험 성적은 12월 5일 통지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본청 공감홀에서 수능 시험장학교 진행책임자 103명을 대상으로 시험장학교 운영규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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