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부동산 불법 광고물 제거

  • 입력 2018.11.15 18:19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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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는 15~16일 이틀간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과 함께 가호동과 천전동 대학가 주변 부동산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동산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중점을 뒀고 등록증 대여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업자 불법 영업행위,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벌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 표시광고 위반 업소와 중개업법 위반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룸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강태기)을 비롯한 협회 운영위원, 지역회원 및 천전동, 가호동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부동산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물 제거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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