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老복지시설 회계 투명성 확보

노인학대예방 교육 병행

  • 입력 2018.11.21 18:2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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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25개소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및 종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및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노인복지시설의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내 안전사고와 노인 학대예방을 통해 노인인권보호와 입소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먼저 재무회계 안내사항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 개정사항과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감사 시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안내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어르신 돌봄을 실천하고 시설 운영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해 입소어르신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시설장 및 종사자들은 평소 궁금했거나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용 구청장은 이번 안내가 시설 운영과 노인인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시설종사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입소어르신 및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했다.

 의창구 관계자는 “동절기 시설안전점검 등 당면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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