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목재제품 단속…유통질서 확립

  • 입력 2018.11.21 19:05
  • 기자명 /이현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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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천군청과 합동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15개 품목이다.

 특히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품목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등이다.

 품질단속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반송·판매정지·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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