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지 불법전용 단속

  • 입력 2018.11.21 19:05
  • 기자명 /김감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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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농지 불법전용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남해군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사업시행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 내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및 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관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자갈포설 행위나 불법 폐기물 적치·방치 등 농지의 불법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적발된 농지가 농업경영에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행위자가 적법하게 농지를 이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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