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람이 먼저인 안전문화

  • 입력 2018.11.28 18:3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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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은 봄철과 함께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서, 이맘때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느라 각 소방서에서는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특히, 11월은 ‘더하는 화재예방·나누는 안전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화재예방 및 방화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막 및 포스트 게첨, 소방안전교육,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겨울철만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전국에서 4만 4178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1만 1877건(전체 화재의 26.8%)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난방기기 사용 및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화재위험요인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리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혈관수축 등으로 인한 뇌경색 등의 구조·구급상황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내화구조 건물 화재발생 시 7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확산속도 및 면적이 급격히 확대돼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지고, 심정지·호흡곤란 환자는 4~6분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골든타임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

 골든타임 확보의 관건은 소방차가 신속히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길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전국민이 동참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살펴본다면,

 첫째, 교차로·일방통행로·편도1차선 도로에서는 길 옆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를 한다.

 둘째, 편도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1차선으로 원활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주행한다.

 셋째, 편도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자동차가 2차선으로 원활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해 주행한다.
 또한, 보행자도 횡단보도 건널 시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이제 운전 중 뒤에서 피양을 요구하며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오는 소방차가 있다면, 내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고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자.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7~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소방법령 개정(2018년 6월 27일)으로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실천은 생명을 구하는 작은 배려를 넘어 사람이 먼저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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