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정치후원금, 좋은정치로 돌려받아요

  • 입력 2018.11.29 18:3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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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데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라 두 명의 지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한 지인은 재료라 말했고, 다른 지인은 양념이라 말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궁금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재료라 말한 지인은 자신은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편이라 재료가 더 중요하다 했고, 양념이라 말한 지인은 아무리 신선한 재료라도 맛있는 양념이 곁들어지지 않으면 신선한 재료의 풍미를 살리지 못한다 했다. 

 그 때는 두 지인의 얘기를 듣고 역시 맛있는 양념이 최고구나 생각하고 단순히 넘어갔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지금 이 일이 떠올라 이 일을 정치에 대입해보니 ‘재료가 정치인이고, 양념이 제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 정치자금 불법수수로 구속되는 정치인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평소에 청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 허나 분명한 사실은 정치를 하는 데에는 돈이 들어가고, 경제력이 없는 정치인이라면 청렴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한번쯤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신선한 재료(정치인)라도 좋은 정치의 실현은 힘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한 양념(제도)이 있으며, 이 맛있는 양념(제도)을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양념(제도)의 이름은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이다. 허나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후원금 기부제도가 뭔지? 어떻게 기부하면 되는지? 기부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한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 그러니, 한번 속는 셈치고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정치후원금 기부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우리 모두 한번쯤은 기탁금과 후원금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허나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기탁금이란 정당에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을 말하고, 후원금이란 정당·정치인에게 기부하고 싶을 때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에 기부하는 돈을 말한다. 

 기탁금과 후원금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부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기부할 수 있는 신분이다. 금액에 있어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 할 수 있는 반면, 후원금은 개인 연간 2000만 원 이하, 각 500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눠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분의 차이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낼 수 있고, 이를 제외한 개인은 기탁금과 후원금 모두 낼수 있다는 데에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후원금 기부를 쉽고 간편히 할 수 있게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로 접속해 5가지 결제방법(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결제)중 하나를 선택해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부의 혜택으로 10만 원 이하는 연말에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10만원을 초과해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부분 세액공제가 돼 기부도 하고 혜택도 보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제도를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좋은 정치도 돌려받는다면 이것이 일석이조가 아닐까? 우리 모두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돈과 좋은 정치 함께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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