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故 노회찬 의원이 평소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의결했다”고 밝히면서 정의당 경남도당은 故 노회찬 의원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남도당은 “故 노회찬 의원이 초선이던 17대 국회에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2004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200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05년 9월에는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 2007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권리확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주택과 상가 세입자보호, 중소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 및 연대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이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여성노동자 등에게 여성의 권리확대와 성평등 실현을 다짐하는 의미로 장미꽃을 선물하기도 했다”며 “故 노회찬의원이 평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한 활동은 무수히 많기에 오늘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