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부씨의 의원직 상실에 부쳐

  • 입력 2006.05.15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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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갑 국회의원 김정부씨가 5월 12일, 마침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지난 총선직전 배우자인 정화자씨가 운동원을 시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지 2년만의 일이다. 부인 정씨는 남편의 당선 이후 재빨리 도피했고, 마산지역의 열린사회 희망연대 등 지역시민단체에서는 현상금까지 걸면서 정씨의 체포를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정씨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도피 중에도 선거법 위헌제청을 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재판진행을 방해하다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자 1년7개월만인 작년말에 출두, 법정구속되었고,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수감되는 등 남편의 의원직을 하루라도 연장시키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행동을 해왔다.

김정부의원은 2002년 8월8일 김호일 전의원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가 이번에는 자신이 그렇게 물러나게 되었다. 김정부씨는 의원직 상실 직후 회한이 깔린 사죄의 변을 남겼다고 한다. 김호일씨에 이은 김정부씨의 계속되는 선거법위반에 따른 사퇴는 해당의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공천해준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다.

어찌 하고 싶은 말이 없겠는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의로운 도시라고 자랑하는 마산에 2002년에 이어서 다시 부끄러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이러다 마산갑 국회의원 임기는 2년이라는 소리가 나올 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내년 대선을 생각한다면 이번 보궐선거에는 과감하게 후보를 내지 않고 자성하는 특단의 조치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반성하는 차원에서 해당 선거구 시민에게 공천권을 주어야 한다.

마산시민들도 두 눈 부릅뜨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할 것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면, 민주성지의 시민이라는 이름을 3·15 국립묘지에 반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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