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 신고 포상제

  • 입력 2018.12.27 18:0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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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나 지진 여러 재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대피하시겠습니까?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생명의 문)밖에 없다. 

 그러나, 각종 언론을 통해 대형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를 몰라서, 비상구가 막혀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비상구는 폐쇄·훼손 및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행위는 소방법령 상 과태료 대상이며 항상 비상구 주변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영업장 관계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도 또는 몰라서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혹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른다면 비상구 폐쇠ㆍ불법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볼필요가 있다.

 먼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첫째,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넷째, 피난ㆍ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신고 포상제 포상금은 경남도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소방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시설은 위급한 상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설비다.

 어떠한 이유로든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은 명심하고 자율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필수이다.

 도민들 또한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또한, 적극적인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용으로 비상구 폐쇄·훼손물건 적치 행위 근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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