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급경사지 숙박업 계획 철회 촉구

시민단체 “구산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면적 두 배로 증가”
창원시, ‘봉암유원지 예식장’ 건축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 입력 2019.01.21 18:17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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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1일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창원시는 경남도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변경계획 신청을 하려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민연대는 사업부지 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저감대책 마련과 원형녹지 면적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창원시와 삼정은 골프장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오히려 숙박시설 면적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이미 2018년 2월 20일, ‘관광숙박시설을 늘려 사업비를 조기에 회수 하려는 삼정기업의 사업계획을 창원시가 수용했다’는 기자회견에 이어 창원시 해양수산국 김종환 국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 할 수 있는 일회성 기자회견은 자제해 주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 하라’는 반박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시민연대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낙동강유역청 중재에 따라 2018년 12월, 창원시가 시민연대에 제공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영향검토 및 보호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와 삼정은 구산해양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을 공모지침이나 실시협약 개시 때보다 200여 실이나 더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3월 경남도와 창원시 변경고시에 숙박시설 면적은 당초 20만9152㎡였으나 2018년 2월 이전 시민연대에 제출한 자료에 이미 숙박시설 면적이 44만 7492㎡로 두 배로 증가해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저감대책 보고서에는 당초 485실에서 682실로 200여실이나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당초 골프장에 연결된 숙박시설을 분양이 가능한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펜션형 전원주택으로 전환했고 체류형 가족 관광단지를 표방하며 계획했던 가족형 호텔은 임대가 가능한 호텔형 레지던스로 바꿨다”며 “이는 삼정이 부산에서 골프장을 아파트단지로 전환시킨 것처럼 관광과 체육시설을 상업시설로 바꿔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61실 규모 ‘오션뷰 빌리지’, 225실 규모의 ‘호텔형 레지던스’ 예정부지는 녹지자연도등급 7등급지역으로 경사도가 20° 이상인 곳이 55%나 차지하고 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초안)에는 ‘경사도가 20° 이상, 녹지자연도 등급 7등급 이상 지역은 시설물 배치 계획을 축소 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21° 이상인 경사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또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봉암유원지 예식장’ 사건도 산지경사도가 문제된 것”이라며 “이미 경사도가 25°를 넘는 급경사지가 골프장 면적의 29.5%나 되는 반환경적 골프장을 계획한 창원시가 숙박지와 관련 삼정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의구심을 전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창원시와 삼정은 구산면의 숲과 바다, 자연경관이란 공유재를 사유화하는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골프장과 숙박지 건설사업을 포기하라. △창원시는 삼정과의 실시협약서를 공개하고 삼정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수를 둔 배경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창원시는 21일 마산회원구 봉암동 유원지 내 건립된 ‘힐스카이&컨벤션’ 건축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전입주)으로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 봉암 유원지내 예식장 건축물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해 5월 24일 착공됐다. 지난 14일 건축주인 ㈜명신개발로부터 2일간(19~20일) ‘미리 예약을 받았던 106건 중 약 40건을 취소하면서 다른 웨딩홀 예약을 잡도록 돕는 등 이번 2건은 다른 웨딩홀을 구할 수 없어 피치못할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임시사용허가 건의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15일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회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주말 2일간 2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해 2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건축법 제110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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