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비용 60%’ 내달 15일까지 신청

  • 입력 2019.01.21 18:23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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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내달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농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해당 사업에 2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태양광 전기목책기 250만 원, 철선울타리 3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연접한 농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신청하는 농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 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난해 140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야생동물의 접근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로 농가소득도 높이고 야생동물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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