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벤처기업 개인투자자에 세제 혜택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투자금에 따라 30~100% 공제

  • 입력 2019.01.21 18:27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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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은 벤처기업 개인투자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7년 시행됐고, 지난해까지 1500만 원 이하 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했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며,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벤처투자확인서’는 ①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 ②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 발급을 일괄해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on-line 또는 공문 송부) ③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구비서류를 갖춰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 ④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별지3호)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 등 절차로 발급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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