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 놓고 ‘갑론을박’

시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부산교통 조치할 것”
진보연합 “부산교통 불법행위 비호하는 진주시 규탄”

  • 입력 2019.01.21 18:27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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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진주진보연합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부산교통의 11대 증차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에 부산교통이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의 운행시간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부산교통은 지난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 250번 노선은 시에서 새롭게 인가를 받았으므로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8년 6월말부터 운행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부산교통이 현재 운행 중인 250번 노선은 운행시간이 취소돼 미인가 운행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5000만 원을 처분했으나 부산교통은 부당하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오는 1월 중으로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샹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가 부산교통 미인가 운행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부산교통 미인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며 “미인가 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감안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삼성교통노조가 21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운행이 중단되자 출근길 시민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진주진보연합은 이날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통의 불법행위 비호하는 진주시를 규탄한다”며 “부산교통의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는 바탕에는 진주시장과 부산교통 사장이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는 불법적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에 대해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 형사고발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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