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도 남녀차별 ‘금지’

임금·승진·정년 등 남녀차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져

  • 입력 2019.01.21 18:54
  • 기자명 /박혜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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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 남녀 차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지역본부는 “지난 2018년 5월 28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된다”며 “앞으로 상시 5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임금·승진·정년 등에서 남녀 차별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5인 미만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된 △제8조(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이다.


 지역본부는 “이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미”라며 “임금 차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의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차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히며 “즉 이전에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과대상을 상시 5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제한 했다. 그러나 1월 1일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까지 확대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도 제9조에 마련됐다”며 “즉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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