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지연 막는다

창원시, 민간사업자와 ‘먹튀 방지’ 협약 체결
장기간 사업 추진 불이행 시 모든 권한 정지

  • 입력 2019.01.23 16:48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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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인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컨소시엄과 소위 ‘먹튀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가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23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사업지구 전체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 39% 보상이 진행됐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이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토지 등의 소유권이 삼정기업으로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준공토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도록 장치를 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사유가 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20년 가까이 끌어오다 빛을 보기 시작한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추진과 마무리가 창원시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창원시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284만2천㎡에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18억원 중 공공부분에 333억원과 민자부분에 3885억원을 투입한다.


 2011년 4월 경남도로부터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 2015년 3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2016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3월 ㈜삼정기업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7년 9월 실시협약 최종안을 합의해 10월에 실시협약(안)의 의회 보고를 거쳐 그 해 11월 2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공부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기반시설 사업으로 사업비 333억원 중 국비 107억 원, 도비 32억 원, 시비 194억 원을 투입해 도로 7개(5.1㎞)와 주차장 3개, 상·하수도 등을 조성한다.


 민간부문은 전체 4개 지구에 3885억 원을 투자해 저도연륙교 초입부에 기업연수지구 16만㎡와 저도 최남단 지역에 레지던스형 호텔, 힐링캠핑장, 풀빌라 등을 조성하는 28만㎡의 건강휴양숙박지구가 있고, 로봇랜드와 연계한 어린이 테마파크와 숲속체험시설, 짚라인 등이 들어서는 37만㎡의 모험체험지구, 18홀 규모(203만㎡)의 골프레저지구로 개발된다.


 2017년 11월 체결한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1지구인 기업연수지구에 기업연수원, 별빛카페촌, 제2지구인 건강 휴양숙박지구에 호텔형 레지던스 321실과 콘도 100실 등이며, 제3지구인 모험체험지구에 동화나라펜션 68실, 짚라인, 어린이 체험시설 등이다.


 제4지구인 골프레저지구에는 골프장 18홀, 숙박시설 105실, 골프텔 13실 등 숙박시설 507실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규모를 검토해 의회보고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삼정기업컨소시엄은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금액이 협약 당시 보다 400억원이 늘어난 1260억 원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자 골프텔 등 115실이 증가한 622실의 숙박시설 확대를 중심으로 조성 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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