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환구 이사장 ‘중징계’ 결정

창원시설공단, 긴급 이사회 열어 감봉 6개월에 경고 처분

  • 입력 2019.01.23 18:53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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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환구 경남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겪는 가운데 허 이사장이 지난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 허환구 경남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이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겪는 가운데 허 이사장이 지난 21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창원시설공단 이사회(의장 김상현)가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허환구 창원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23일 오후 4시, 공단 이사회는 공단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허 이사장의 성실의무·품위유지 등 임원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봉 6개월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단의 임원복무규정 제18조(문책)의 징계 조항에는 주의, 경고, 해임이 있으며 ‘경고’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단 이사회는 공단 내 상임이사 2명과 외부 비상임이사 4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창원시 기획예산실장·행정국장),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허 이사장은 지난 2일 열린 시무식 겸 간부회의에서 여러 유형의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전산망을 통해 알려진 허 이사장의 발언은 창원NC파크와 관련해 “NC구단이 울며 겨자먹기로 창원에 와서 한 해 170억 원 적자를 보고 있다. 명칭은 창원이 들어가야 106만 도시 홍보가 된다. 또 마산 사람 일부 맹목적인 그런 꼴통 사람들이 마산으로 하라 하는데 이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경남FC 운영과 관련해 “경남FC 대표이사가 고향 후배고 각별한 사이다. 김종부가 쓸데없이 2위를 해가지고 피곤하다고 한다. 연봉 많이 달라 해서 대표이사가 죽을 지경이다. 도민구단은 꼴등만 피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2등을 해가지고”라고 폄하했다.


이어 성희롱성 발언도 있었다. 이날 한 여성 문화센터장이 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등에 2000여 명이 이용한다고 보고하자 허 이사장은 “관장(센터장)은 수영장은 못 들어가겠는데 남자들 많이 볼라 해서…”라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빠져나왔던 전력도 털어놨다. 그는 “도의회 계장할 때 술을 많이 먹고 창원대로 쪽으로 가다 통발식 단속에 걸렸는데 내 아는 경찰이 차량에 목을 넣어가지고 ‘불면 나오는데 조심해라’ 하면서 봐주더라고. 그래서 빠져나온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는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없으며 민간에서 위탁운영한다는 직원의 보고에 대해 허 이사장은 “위탁은 시에서 결정하나? 잘 됐다. 안 하는 게 낫다. 1개 더 많아 봐야 골치만 아프고, 슬쩍 빠져야 된다”고 말했다.


 직원을 조롱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있었다. 그는 한 노인복지관장에게 “말이 느려서 직원들이 답답해 하겠다”, 한 관리소장에게는 “좌천됐구나”, 창원상복공원소장이 “새해 우리 부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자 허 이사장은 “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좀 부끄러워도 돼요”라고 말했다.


 이같이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알려지고 경찰청까지 사과에 가세하자 허 이사장은 지난 17일 공단 내부 전산망에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리고 이어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심려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속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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