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없어져야

  • 입력 2019.01.28 18:35
  • 수정 2019.01.28 18:3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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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전국 1343곳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며 경남은 172명, 거창군 관내는 8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선거 관련 불법 행위 71건을 적발했다. 15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55건은 경고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단체 금품후원, 음식물·경조사비·명절선물 제공,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경찰에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를 공유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도 갖추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사례 약속, 선물 빙자 기부행위 등 금품살포가 예상됨에 따라 수사·정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 사무일정에 맞춰 24시간 선거상황실 운영,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 인력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거창경찰서에서는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입후보 예정자를 구속하고 이를 건네받은 조합원 등 40여 명을 단속했다. 

 불법 선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명선거가 곧 선진국 진입의 잣대라는 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벌써부터 혼탁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불법 선거는 후회만 가져다 줄 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깨끗한 유권자의 한 표에서부터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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