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 입력 2019.01.31 18:18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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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세종병원화재 이후로 우리 소방청은 중요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 △필로티 건축물 실태 점검 △피난방화 불시점검 등이 그것이다. 

 재난에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지만, 관내 대상물에 현장점검을 실시해보면 대상물 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경남도 전체 불시점검 6825 대상 중 불량 951) 지금은 중대한 위반행위만 불량으로 잡는 현 실정을 고려해보면 불량률은 최대 25%까지 추정을 할 수 있다. (현장즉시 조치 409건)

 그렇기에 경남도 도민이면 누구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참여제도를 소개 하려고 한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가 그것이다.

 먼저 포상금 등이 지급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 행위는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동력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경남도민으로서(신고일 현재 경남도 내 주민 등록된 사람)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건당 5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건물관계자의 피난시설 등 안전관리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경남도민들은 불법현장을 발견하였을 때는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 정신이 발휘될 때 안타까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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