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 복무를 취업의 기회로

  • 입력 2019.02.10 16:5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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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대의 청년들은 학업, 군복무, 취업 등 너무나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입영을 앞둔 이들의 군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걱정임이 분명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 복무가 인생의 큰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빨리 그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군 복무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고 있다.

 이제 군복무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의 원인이 아니라 군복무를 통해 경력을 쌓고 전역 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사회 진출의 전단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되고 있다.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발맞춰 병무청에서도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병역정책을 마련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입영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받는 모집병 분야이다.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자격은 만 18세~24세 고졸이하(대학중퇴자 포함), 폴리텍대학·학점은행 등을 통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방통대(재학 또는 졸업자), 일반고 특화과정(직업훈련 위탁교육생)의 신체등급 1~3급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기술훈련(직업훈련) 과정 이수를 희망하거나 기 수료한(진행 중 포함) 사람이면 가능하다.

 취업맞춤특기병의 혜택을 살펴보면 입영 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술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받으며, 월 40여만 원의 훈련 수당도 지급한다. 기술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지원을 받게 되고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며,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훈련 수료 후 약 6개월 이내 원하는 시기·특기에 맞춰 입영이 가능하게 된다. 

 각 군(육·해·공·해병대)에 입영 후에는 기술훈련 받은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복무 중 자격취득, 기술숙련, 검정고시 등 자기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취업지원 및 각종 취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게되며, 전역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인원은 2014년도 7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여 올해는 260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1년까지 연간 모집인원을 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병무청과 고용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2018년까지 1350명의 전역자중 714명(52.9%)이 이미 취업에 성공했고 현재까지도 취업지원이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확대돼 올해부터 경제적 취약계층의 군 복무와 연계한 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학력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육군 및 해군·해병대 지원분야에서는 조리특기가 추가돼 조리분야 기술훈련 수료자도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정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모집분야 및 인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계속되는 청년 실업문제에 직면한 채 ‘병역의무이행’과 ‘취업’이라는 이중고를 겪고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기술훈련과 군 복무를 취업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받음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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