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갖자!

  • 입력 2019.02.11 17:5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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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긴급점검 및 조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각 소방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함안소방서는 소방·건축·전기 등 전문가로 2개 반 6명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해 총 322개 건축물에 대해 분야별 현장조사를 했으며, 미비한 부분은 자진 개선토록 유도하고 이행치 않을 시에는 기관통보 등 행정조치를 했다.

 특별조사를 위해 현장점검을 해보면 대상물 안전관리 실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소방서는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군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9년이 다 돼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다.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관심 역시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회당 5만 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을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가 12월까지 진행된다. 기해년 대형화재를 대비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돼 안전한 함안군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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