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개악 소상공인 목 조른다”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포함 반대"

  • 입력 2019.02.11 18:0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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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진태, 이하 연합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개탄하며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해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방안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 또는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를 결정해야하는 진퇴양난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히며 “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며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연합회는 “대부분 소상공인들과 심지어는 소상공인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 조차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단속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이번 시행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기에 더해 주휴수당 문제까지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들 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 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정부당국이 깨닫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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