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겸 창원시의원 “체육시설 관리 단일화해야”

위탁기관 부적정 문제도 지적

  • 입력 2019.02.20 18:59
  • 기자명 /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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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겸 창원시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가 조성한 관내 각종 체육시설 운영 관리주체가 체육시설과가 아닌 시설관리공단 등 9곳에 나눠져 있어 일관성이 없고 위탁기관 등의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시설의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 진해구 문화위생과, 대산면, 팔룡동, 진북면, 내서읍, 웅동1동, 진해구 풍호동 주민센터로 나눠져 있다. 

 이로 인해 시설 관리 위탁 시 운영시간을 조례 기준을 위반해 주는 등 제각각인 사례가 나타난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관된 기준 적용 등이 되지 않고 관리기관의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인 직영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설공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설관리와 운영 전담을 위해서인 만큼 각종 체육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총괄 전담해야 한다”며 창원시설공단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리위탁에 있어서도 문제 지적을 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1조 1항은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기준 팔룡동 어울림운동장 관리위탁 받은 곳은 팔룡동주민자치위원회이며 대산면 갈전운동장 관리위탁 받은 곳은 대산면 갈전청년회다.

 진해구 문화위생과 소관의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위·수탁의 경우 장복테니스회(장복테니스장)와 백구테니스클럽(백구테니스장)이 맡았고 태백스포츠파크 정구장은 창원시진해정구연합회가 맡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각각 계약기간은 5년, 1년, 2년이었다.

 김 의원은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라 보기 어려운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가 위탁받는 것은 조례 위반과 관리의 전문성 부재 소지가 있으며 계약기간도 1년에서 5년까지 천차만별인 것은 조례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시간)에 따라 하계(4월~9월)과 동계(10월~3월)의 운영시간이 규정돼 있음에도 팔룡동 어울림운동장과 진해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의 위탁 협약서 상 운영시간을 별도로 둬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룡동 어울림운동장과 진해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태백스포츠파크 정구장은 위탁 계약과 별개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화장실보수·시설물도색·휀스보수·투광등보수 등에 시가 예산을 투입한 바 있어 관리위탁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의원은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정모임 또는 단체 몇 군데서 체육시설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사용 비중이 과독점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특정모임 또는 단체의 과독점 경향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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