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정한 언론인이 필요한 시대다

  • 입력 2019.02.25 18:45
  • 기자명 /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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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기자
▲ 이상수 기자

 지난해 4월 한 사이비 언론인이 자신의 땅을 뺏기 위해 온갖 공갈협박을 가해 괴로움과 치를 떨어야 했던 김 모씨는 이것이 과연 언론인의 속성이냐고 자문하면서 결국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8일, 창원지법에서 전 인터넷 신문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를 직접 취재했던 본인은 몰염치한 언론인의 행실에 비해 재판부 양형이 미흡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내 눈에는 너무나 착해보이는 땅 주인이 공갈협박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를 생각하니 공연히 부아가 끓어올랐다. 언론인이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정말 하지말아야 할 짓을 했던 그 언론인은 人面獸心(인면수심)이라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었다. 

 지금 우리사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맑아졌나?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류가 남아 우리 사회를 농락하고 정론직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진정한 언론인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말 사전에 사이비를 겉은 제법 비슷하나 속이 겉과 완전히 다른 것, 진짜같이 보이나 실은 가짜인 것, 선량해 보이나 실은 악질적인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 그는 사이비 기자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해 본 사람이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이 궁금하다

 교취호탈(巧取豪奪)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송(宋)나라 때 미우인(米友仁)은 서화(書畵)를 지나치게 좋아해 남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를 빌려다가 똑같이 모작(模作)을 해서 가짜는 주인에게 주고 진짜는 자기가 소유하는 한편 능란한 말솜씨로 빼앗다시피해서 많은 서화를 모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를 ‘교투호탈’이라고도 했다. 중국 청파잡지(淸波雜志)에 나오는 말이다.

 소동파(蘇東坡)는 미우인을 두고 “옥으로 만든 족자에 표구를 한 것(진귀한 서화 작품)은 온 자취가 없어, 분명 진본을 빼앗았으니 뛰어난 지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시를 빌려 그를 나무랐다.  

 이 사건은 다행이 땅 소유주가 과감한 결단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해 자신의 손해를 방지했지만 이들의 협박공갈에 용기를 잃었다면 자신은 땅 1000평(3305㎡)을 빼앗겼을 것이고 그는 더욱 용기가 충전 돼 또 다른 패해자를 양산시켰을 것이다.

 재판부는 김해 모 인터넷신문 전 대표(6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위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사직을 사임한 점,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본인은 이 사람이 진정한 반성이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선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세번째,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는 조항이 새삼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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