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대책법안 8건 국회 통과

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
LPG車 구매 일반인 확대
교육시설 정화설비 의무

  • 입력 2019.03.13 18:59
  • 기자명 /임종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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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간 제한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도 일반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최근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각종 대응책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해당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이미 발의돼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협의를 거쳐 대안 법안으로 상정됐다.  


 우선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가 담겼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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