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내가 허락하지 않은 또 다른 시선, 몰래카메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입력 2019.03.14 17:58
  • 수정 2019.03.14 17:59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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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카르텔, 리벤지 포르노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어느 때보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몰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군가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지만 몰카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몰카범죄, 즉 ‘카메라이용촬영죄’에 관해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법률적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몰래 촬영했다면 무조건 카메라이용촬영죄?

 먼저, 카메라이용촬영죄를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성적수치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이 되며,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연령대,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등을 고려해 성적수치심의 유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치마 속이나 가슴과 같은 민감한 부위를 찍는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죄가 성립하겠지만, 종아리나 무릎 등의 다른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 혹은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면?

 ‘몰래 찍었더라도 저장하지 않았다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일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이미 카메라의 촬영버튼을 누른 이상 임시저장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되므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즉,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촬영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남이 찍은 촬영물, 유포만 해도 처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찍은 촬영물을 단순히 ‘유포’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몰카범죄는 촬영에 의한 피해뿐 아니라, 이를 유포함으로써 피해자가 얻는 고통이 훨씬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촬영물을 단순히 유포하기만 했더라도 그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은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단순 유포자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의’하에 촬영 했으나, 마음대로 ‘유포’한 경우

 연인 사이인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놓고 헤어진 후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하며, 이 경우 유포자는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유포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마음대로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몰카범죄의 경우와 똑같은 처벌수위로, 합의하에 찍은 동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마음대로 유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몰카범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불법 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시청하고 소비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고통에 가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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