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 회장, 총회서 선출해야”

도·시·군체육회, 선거인단 투표방식 회장선출 문제 지적
회장 공개모집 통해 ‘이사회 추천→총회 선출’ 방식 건의

  • 입력 2019.03.14 18:57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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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경남도체육회, 18개 시·군체육회는 14일 낮 12시 진주 더하우스갑을에서 체육단체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한체육회, 경남도체육회, 18개 시·군체육회는 14일 낮 12시 진주 더하우스갑을에서 체육단체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체육회·경남도체육회·18개 시·군체육회(이하 경남체육회)’는 14일 낮 12시 진주 더하우스갑을에서 체육단체장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시·도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방체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이 개정된 점과 선거인단을 구성해 회장선출을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경남체육회는 “18개 시·군체육회 재정자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육단체장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한다 해도 자율성과 자치권은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체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선거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역체인인 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또 경남체육회는 “안정적 재원 대책 없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입지에 반하는 회장이 당선될 경우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날 경남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등은 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담은 건의안을 대한체육회에 제출했다. 또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자치단체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에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견·수렴 간담회장을 방문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민선 체육회장 선출은 체육 기반 붕괴와 선거 후유증에 따른 문제점이 심히 우려된 만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거인단 구성을 최소화해 선거 후유증을 축소함은 물론 시·도(시·군)체육회 직원의 고용 안정,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도시자 권한대행은 “체육회장 선출방식은 대한체육회가 경남체육인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되기 바란다”며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행은 2023년 전국체전 실사단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남도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꼭 유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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