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오는 4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 입력 2019.03.14 20:12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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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14일 군은 오는 4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 읍·면 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6억 2300만 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 996대다.

 지난 13일 현재 산청군의 체납액은 지방세 12억 원, 세외수입 18억 원으로 총 30억 원이다. 그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1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37%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그 외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에도 부동산·급여·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체납액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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