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시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촉구

"업무추진비 정보분석 결과 집행규칙 다수 위반”

  • 입력 2019.03.25 17:22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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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MBC경남)에서 최근 3년(2016~2018년)동안의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집행내용, 집행대상, 인원수, 결제방법 등이 누락돼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가 밝혀졌다”고 전했다.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누락,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들에서는 집행내용, 인원수, 집행대상, 사용시간 등이 누락됐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회직원 28명에서 명절 선물 구입비로 113만 원을 사용했는데 품목내역과 받은 사람의 명단이 없다. 또 의원 20명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데 84만 원을 지출했는데도 어떤 선물을 샀는지 품목내역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7월 진주시의회 의장 등 8명이 서울에 올라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23명과 식사했다. 의장 업무추진비로 65만 원을 결제했는데 50만 원 이상이면 사용목적을 명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간담회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A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추진 때문에 업무협의차 간 것”이라며 “그런 세세한 항목까지는 의회사무국에 얘기 못했다”고 실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공개적으로 진주시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제안한 표준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및 사용제한 기준, 예산집행 자료 작성, 사용내역 공개, 공개범위 설정,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등과 같이 진주 혁신도시 내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들은 이미 기관장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진주시와 각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집행부인 진주시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주시의회는 하루라도 속히 사용시간, 사용장소, 집행대상, 인원수, 집행내용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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