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실태조사 나서

  • 입력 2019.03.25 19:28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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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43일간 선박의 대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를 위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실태조사 및 대기오염 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황 함유량 조사대상은 경유와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운항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선박이  해당되며 선박의 시료채취(연료유)와 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국내 영해에서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은 경유가 0.05%, 중질유가 2~3.5%까지이며, 항구별 특성을 고려해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여객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비롯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소각 등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박연료유 실태조사와 대기오염 단속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확산 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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