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소속 도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의원 겸직 금지 등의 자체 규정을 통해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관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의원 겸직 금지 조항과 징계 규정 등을 도의회 자체 조례에 더욱 구체화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지수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홈페이지 공개, 수의 계약 시 검증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결과 경남도의회에서는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 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는 도의원 윤리 규정인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가 자문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 행동강령 실천 교육과 청렴실천 서약 등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