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윤리 규정’ 한층 더 강화

겸직 금지·징계 기준 시설 등 조례안 구체화 상반기 중 개정

  • 입력 2019.03.25 20:19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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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소속 도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의원 겸직 금지 등의 자체 규정을 통해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관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의원 겸직 금지 조항과 징계 규정 등을 도의회 자체 조례에 더욱 구체화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지수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홈페이지 공개, 수의 계약 시 검증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 결과 경남도의회에서는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각 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는 도의원 윤리 규정인 ‘경상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전문가 자문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또 행동강령 실천 교육과 청렴실천 서약 등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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