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알아보기

  • 입력 2019.04.03 16:15
  • 수정 2019.04.03 18:5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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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태 주민법률지원연구소 원장
▲ 홍순태 주민법률지원연구소 원장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우선 순위 결정등에 의견을 제시해 반영하는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에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는 통제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것이다.

 대한민국 주민참여의 지방정부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지게 이뤄져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는 스스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법은 2005년 6월 29일 수정. 개정해 2005년 8월 4일 공표돼,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3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 했고, 2004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편성전에 주요사업에 대해 인터넷, SNS, 공청회,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주민참여행 예산편선제도를 도입해 운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가지기 위한 활동이 이라고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른스타인(Amstein·1969) 은 경제적 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돼 권력을 지니지 못한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의 재분배, 즉 정보의 배분, 목포의 정책에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전략이라고 정의했다.

 둘째, 버바는 (Verba·1967)는 주민참여를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일반주민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그레샴의 법칙과 자치권의 수임기관인 집행기관의 주권자로서의 자각을 우러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은 구현하게 된다, 또한 자치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가의 확대, 정착과 이의 제도화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에서 예산을 제안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예산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시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의 담당 행정조직 예산을 심의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권, 예산심의의 결정권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참여권을 확보 하지 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형식화되고 참여할 위원들은 효능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PortoAlregre) 시에서 처음도입된 것이며, 브라질노동당과 교류를 하던 민주노동당에 의해 한국에 처음 소개 됐고, 2002년에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이 제도를 내걸었다.

 그리고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한국 최초로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 했고, 조례제정을 해 울산 광역시 동구가 다음으로 조례제정을 해 현재 지방정부에서 도입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는 커뮤니티의 발전과 이들의 사회적 또한 합의문화가 기초돼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그룹들과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합의를 전제로 민관협력을 할 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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