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직업)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지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여부를 조회하여 허가 없이 취업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병역법 제33조에 의거 경고 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토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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