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병무이야기]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아르바이트

  • 입력 2008.09.17 00:00
  • 기자명 강종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퇴근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답변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직업)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지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취업여부를 조회하여 허가 없이 취업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병역법 제33조에 의거 경고 처분하되 1회 경고처분을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토록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055-279-9253)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