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사항 등을 신고·건의한 내용에 대해 시 자체 해결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 및 중앙부처 처리사항은 기업규제 완화건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 이에 많은 기업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신고서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서식에 상관 없이 작성하여 팩스(220-2299)나 전자우편(sar4@masan.go.kr)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마산시 홈페이지(www.masan.go.kr) 기업유치기획단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김영수기자kys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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