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보석신청 다음 기일로 연기

김 지사 측 “현직 도지사, 도정 공백 우려” 보석 신청
재판부 “증거·공판기록 종합적 검토 필요” 결정 미뤄

  • 입력 2019.04.14 18:32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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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김 지사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함으로 이날 350만 경남도민 눈과 귀는 모두 항소심 2차 공판에 집중됐었다. 이날 보석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지 2개월 여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가 출마할 때 도움을 준 대가로 김동원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심에서는 “김 지사가 김동원 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고,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 공백으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보석을 신청했다. 또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특검 측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라고 했지만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김 지사 항소심 재판 첫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낸 보석 허가 여부를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나 오늘 주장한 내용을 보면 보석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며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주요한 보석 허가 사유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은 이 사건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도 도주 염려, 증거인멸 우려,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적으로 보석 석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 제96조는 그러한 우려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석으로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법이 정한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며 원론적인 불구속 재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12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기록 및 공판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석 허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까지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다음 기일로 결정을 미뤘다.


 이어 재판부는 “그것이 피고인에게도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그전에 현시점 사정을 기준으로 무조건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면 결정을 앞당길 것인지 다시 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재판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하는 것이 피의자(김경수 지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일부 네이버 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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